기초연금은 노후 안정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, 국내에 거주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1. 2026년 가구별 선정기준액'소득인정액'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, 올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단독가구: 2,470,000원 이하부부가구: 3,952,000원 이하 (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.)2. 수급 대상 예외 (원칙적 제외)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💡 한 번 탈락했더라도, 수급자격을 꼭 '재확인'하세요!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 등으로 인..